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복귀한 멤버들 가운데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악 활동을 진행했고 ▲잡지 촬영 등 상업 활동도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연예기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과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 체결에 관여했고 ▲위반 행위 이후에도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뢰관계 회복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3월 가처분 결정 직후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의 모친 등이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R&B 듀오 이모셔널 오렌지스(EO)와의 음원 작업 및 제작비 투입 정황이 언급됐다며, 뮤직비디오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녹음 등 연예활동이 이미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니엘이 '엘르 싱가포르' 화보, 시계 브랜드 오메가, '파리 캐피탈' 잡지 촬영 등 상업 활동을 어도어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 작성이나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사를 배제한 연예활동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설립한 조합 역시 사실상 연예기획사업을 위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공연 스태프 비용을 비롯해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대관료, 'NJZ' 로고 제작비, 화보 촬영비 등이 조합 자금으로 집행됐다며 이는 전속계약과 유사한 계약 체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 문제도 언급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전속계약 유효확인 판결 이후 다른 멤버들은 이중계약 해소를 요청했지만, 다니엘은 관련 계약 체결 사실을 끝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은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했음에도 시정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신뢰관계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다니엘만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표적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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