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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향해 "재밌니?" 분노...재판장, '증인' 나나 말렸다

2026.04.21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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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나나와 모친은 오늘(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가 진행한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나나는 A씨를 보자마자 "재밌니?"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재판장이 "이곳은 법정인 만큼 법정 예절을 지켜 달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찬찬히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나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지만, 나나는 A씨를 계속해서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자꾸 피고인을 응시하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재차 요청했고, 나나는 "격양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나나는 A씨가 자택에 침입해 모친을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했다며 "범인이 칼을 쥐고 있는 걸 보고 어떤 짓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능적으로 방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칼을 들고 온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입 모양으로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는데요. 이후 A씨가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상대로 역고소해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 오지원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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