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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민희진 “256억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 끝내자…뉴진스 위해 분쟁 종결 제안”

2026.02.25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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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민희진 “256억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 끝내자…뉴진스 위해 분쟁 종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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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1심 승소로 얻게 된 거액의 대금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 측에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25일 오후 1시 51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민 대표는 "256억 원은 일생을 바쳐도 접하기 힘든 귀한 자금이지만, 이 거액보다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다"며 "제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할 것을 하이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가 밝힌 결단의 가장 큰 이유는 '뉴진스'였다. 그는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구는 무대 위에, 누구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아티스트와 가족,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고발이 종료되어야 무분별한 잡음이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하이브가 255억 원(측근 포함 약 2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찬탈'이나 '탬퍼링'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경영권 찬탈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상임이 밝혀졌고, 저의 문제의식이 경영자로서 마땅한 판단이었음을 인정받아 지난 2년간의 상처를 씻는 위로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어제(24일)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금 지급은 유예된 상태다. 이에 민 대표는 소송전의 장기화 대신 '전면적인 화해'를 승부수로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표는 마지막으로 하이브와 어도어를 향해 "뉴진스 멤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256억 원은 케이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OSEN]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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