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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결정적 단서는 차은우SNS에" 현직변호사, 차은우 '징역형'가능성 묻자..

2026.01.30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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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결정적 단서는 차은우SNS에" 현직변호사, 차은우 '징역형'가능성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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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30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정기 변호사

- 차은우, 국세청 '페이퍼 컴퍼니'로 지목한 부모 운영 '장어집', SNS에 단골맛집으로 소개
- '장어집', 사무실 아닌 식당이란 점 스스로 증명한 셈
- 차은우 포탈액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차은우 조사나선 국세청 조사4국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세금적부심 뒤집는 사례 매우 희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그 금액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요. 아마 내야만 하는 돈인데도 유독 내기 싫은 돈. 바로 세금일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렇죠. 그리고 그 세금 앞에선요.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주 적은 돈을 벌지라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뉴스에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200억. 너무 큰 액수다 보니 얼마나 큰 돈인지 도통 감도 오질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번 돈이 200억이 아니라 원칙대로 냈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니, 벌금을 붙여 내라, 하는 그 규모가 200억이란 겁니다. 그러니 실제 벌어들인 돈은 그 규모가 최소 1000억 이상일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소속사의 입장대로 해당 의혹이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건 아닙니다. 차 씨 측은 국세청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죠. 그렇다면 과세 전 적부심사란 정확히 뭘까요? 무엇보다 차 씨 측이 이 의혹을 벗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증명 가능할까요? 차은우 씨의 200억 추징 통보 논란을 둘러싸고 궁금해하시는 지점 참 많죠.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된 법정 쟁점들, 하나씩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정기 : 처음 인사드립니다,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네,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200만원만 나와도, 아니죠. 20만원을 더 내라고 해도 ‘엄청나다’란 소리가 나올 판국에, 개인에게 200억이란 세금을 내라... 그 자체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규모만 놓고 봐도 역대급이라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 김정기 : 이야, 200억. 이게 소득으로만 벌어도 한 평생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저로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번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단위인 것에 비하면 이번 200억 원은 정말 이례적이죠.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 원이라는 건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판빙빙, 그리고 호날두 같은 톱스타들의 사례와 견주어질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200억 추징 통보, 이게 확정 판결처럼 들릴 순 있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세금은 아닌 거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기 :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겠다’고 예고를 한 단계이지,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적법절차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과세 전 적부심사’입니다. 차은우 씨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입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금은 부당한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봐달라’ 이런 단계란 건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차은우 씨 측이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그런 자료들을 직접 제출하게 되는 건가요?

◆ 김정기 : 네, 이제부터는 차은우 씨 측이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보따리를 직접 풀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이 의혹을 제기했으니, 그게 아니라는 증거는 납세자가 내야 하는 거죠.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원화 :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서 뭘, 어떻게 증명해내야 하는 겁니까?

◆ 김정기 : 차은우 씨 어머님이 세운 법인이 단순히 종이 위의 회사,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차은우 씨의 활동을 돕고 매니지먼트를 한 '진짜 회사'라는 점을 물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그리고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나 실제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챙겼다면, 국세청의 '페이퍼컴퍼니'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애당초 국세청이 한두 푼도 아니고, 200억 규모의 추징을 통보했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이 가장 문제 삼은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 김정기 : 국세청은 차은우 씨가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피하려고, 소득을 법인으로 돌려 20%대의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억 원을 벌었을 때 개인이면 5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법인을 끼워 넣으면 2억 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모친의 A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오직 세금을 줄이는 '통로' 역할만 했다고 매우 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원화 : 특히 이번에 ‘조사4국’이 붙었단 점을 두고, ‘국세청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단 신호’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사4국이 어떤 곳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 김정기 : 이번에 저도 ‘조사4국’이라는 걸 뉴스에서 처음 봐서 어떤 곳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조사4국은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으로, 명백한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대 같은 곳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 조사4국이 떴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 이원화 : 법인 주소지가 장어집이라는 점, 실체 없는 회사란 의혹이 왜 이렇게 중요한 쟁점인 거죠?

◆ 김정기 : 톱스타의 연예 활동 매니지먼트가 서울이 아닌 강화도 장어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업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모양, 그러니까 명의가 아니라 실제 알맹이 즉 실질을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죠. 장어집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일 뿐, 거기서 기획사 업무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법인은 '가짜 껍데기'로 판명되어 세제 혜택을 모두 뺏기게 됩니다.

◇ 이원화 : 법인 세워서 세금 줄이는 게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닌 건데.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합법적 절차고, 어디부터가 탈세인 거죠?

◆ 김정기 : 이 경계를 가르는 게 일반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직원을 실제로 채용하고 독립된 사무실에서 진짜 경영 활동을 한다면 그건 '절세'이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이름만 빌려 세금을 깎는다면 그건 '탈세'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그 목적이 오직 '세금 회피'에만 있고 사업의 실질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인적·물적 시설 없이 소득만 법인으로 우회시키는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분류됩니다.

◇ 이원화 : 현재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과세전적부심 카드가 통할지 이건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심사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고 차은우 씨 사례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전망해 보실 수 있을까요?

◆ 김정기 :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실무적으로 국세청 조사4국이 칼을 뽑아 부과한 세금이 적부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미 같은 건으로 소속사 판타지오가 청구한 적부심이 기각된 선례가 있어 차은우 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어집 주소지 문제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 등 '은폐'를 시도한 듯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원화 : 기각되면 꼼짝없이 200억 다 내야 되는 거예요?

◆ 김정기 : 아니요, 적부심이 기각되면 정식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2라운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은우 씨 측도 이미 심판청구나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원까지 가더라도 법인의 '실질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은우 씨에게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이원화 : 네, 이 질문이 제일 무서운 질문 아닐까 싶어요. ‘세금 더 내면 끝이냐 아니면 형사로 갈 수도 있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정기 : 그렇죠. 차라리 세금 더 내고 돈으로 끝내는 게 나은 상황이지만.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탈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도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그 경우, 당사자는 차은우 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친이나 법인 관계자가 되는 겁니까?

◆ 김정기 : 네,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씨 본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차은우 씨가 지금 군 복무중이잖아요. 이럴 땐 조사라든지 소환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 김정기 : 차은우 씨가 군인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이 조사를 피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부대로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인 시절의 범죄라 하더라도 현재 군인 신분이면 군 검찰과 공조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대 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더군다나 지금 대리인도 붙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가 딜레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차은우 씨 얘기 같은데요. 장어집을 가족이 운영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골 맛집처럼 방송이나 SNS에 소개했다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 김정기 : 이번에 그 비슷한 논란이 있어서 차은우 씨의 팬들이 좀 실망을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자체로 직접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법인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도덕적 비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이는 법인이 '가짜'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 이원화 : 현재 차은우 씨가 군악대 복무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은우 씨의 재보직을 검토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처리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민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김정기 : 군의 인사권. 그러니까 군령권이나 군정권은 군의 지휘관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군대라는 조직은 민간인의 여론에 상당히 민감한 조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12사단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군부대 전체에서 해당 주민이나 민원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은우 씨가 어느 보직을 가질지는 그 부대에 지휘관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급 지휘관이 아니면 누구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론이 모이고, 민원이 강하게 압박을 한다면 군 부대에서도 이런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지휘관 재량으로 차은우 씨에게 다른 보직을 발령하거나 그럴 가능성 정도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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