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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판사가 한 말

2026.01.20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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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김 씨 측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씨 측은 단순 절도 목적으로 자택에 침입했다고 강조하며, 나나가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리며,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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