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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가 낸 1억 가압류 신청 인용...이유는?

2025.12.30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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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9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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