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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에 폭행 당했다" 주장한 소속사 직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2025.11.26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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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 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소속사 직원 A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우혁 씨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장우혁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장우혁 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장우혁 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또 다른 소속사 전 직원 B씨도 있었는데요. B씨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지난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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