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효력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 당사자 간 신뢰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로 뉴진스는 법적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됐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지위를 재확인받았다.
어도어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제기된 이후 본안 소송과 가처분 등 일련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봤다. 법원이 반복적으로 당사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인정했고, 오늘 같은 취지의 결정을 다시 내려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측이 지난해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비롯됐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과 본안 모두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OSEN]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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