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예능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 간 저작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 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불꽃야구’ 관련 영상과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새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불꽃야구’ 또는 ‘불꽃 파이터즈’ 명칭을 영상물 제목이나 선수단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사실상 재판부가 JTBC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스튜디오 C1과 JTBC 모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리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의 갈등은 JTBC가 ‘최강야구’ 시즌4를 앞두고 지난 2월 스튜디오 C1과의 계약을 종료한 뒤 시작됐다. 이후 스튜디오 C1은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제작·공개했고, JTBC는 이 프로그램이 자사 포맷과 유사하다며 장시원 PD와 제작사를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스튜디오 C1은 유튜브를 통해 ‘불꽃야구’를 공개했지만,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1~5화가 비공개 처리됐다. 이후 SBS Plus와 생중계 협약을 체결해 경기를 중계하는 등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 JTBC 제공,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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