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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2025.09.25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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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황정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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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변호인은 “회사를 키우고 싶어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정음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세무·회계 쪽을 잘 챙기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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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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