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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상품화' 논란…'언더피프틴' 데뷔조 2명, 소속사 상대 법적대응 돌입

2025.09.1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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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상품화' 논란…'언더피프틴' 데뷔조 2명, 소속사 상대 법적대응 돌입
사진='언더피프틴' 티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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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 최종 데뷔조 멤버 2명이 소속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뢰인 2인을 대리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다.

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은 8세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 참가자들을 성인 기준에 맞춰 꾸미는 연출로 ‘아동 성 상품화’ 비판에 직면했고,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됐다. 그러나 제작비 손실을 이유로 소속사는 멤버들과 협의 없이 합숙을 종용하고 해외 데뷔 및 활동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 특히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속계약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에 아이돌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계약의 효력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아티스트 인권과 윤리 문제가 재조명되길 바란다”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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