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 씨와 형수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이날 열 예정이었지만, 9월 17일로 연기했다.
이번 공판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다. 앞서 5차 공판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으로 2월 5일에서 3월 5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 씨 부부가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홍은 그간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고 심경을 밝히면서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 호소했다.
지난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 부부와 박수홍 간의 재산 형성 결과에 초점을 뒀다. 재판부는 “양측이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와 관련해 “양측 모두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음에도 해당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를 친형이 맡아서 한 것에 대해 목적이 합당한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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