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비공개 조정기일이 오늘(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이날 조정을 진행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3차 변론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이후 하이브 임원으로 교체된 현재의 어도어는 계약 당시의 어도어가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파탄을 재차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연예인으로 성공한 뒤 변심했으며, 하이브가 21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성공의 이익을 독식하려 한다”고 맞섰다. 또 “멤버 1인당 50억 원 이상을 정산 받았고, 신뢰관계가 무너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뉴진스 측은 소송 과정에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사옥만 봐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호소했다.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비공개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멤버들이 다시 법정에 설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OSEN]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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