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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한 매체, '소년법 위반' 고발당해

2025.12.08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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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한 매체, '소년법 위반' 고발당해
배우 조진웅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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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전력 논란 속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8일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의 과거 범죄를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또 조진웅이 성인이 된 뒤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을 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일부 의혹을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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