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연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병만, 법원서 파양 청구 인용…"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

2025.08.08 오후 02:51
이미지 확대 보기
김병만, 법원서 파양 청구 인용…"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
AD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김병만 측은 "B 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가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해제됐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병만에게는 첫 결혼이었으며, A씨는 재혼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3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이후에도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입양 관계는 계속 유지됐으나, 김병만은 입양 무효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두 건은 기각됐으며, 이번 소송이 마지막 건으로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B씨는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김병만이 어머니 A씨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자녀를 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녀들과 상속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며, 유전자 감정을 위한 법원의 검사 명령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YTN star를 통해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이혼 후 현재의 예비 신부 사이에서 자녀 두 명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 = TV조선 제공]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1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72,25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5,57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