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인 송자호 전 피카프로젝트 대표의 사기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박규리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송자호 등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3시간 여에 걸쳐 신문을 받았는데요.
이날 박규리는 연인 관계였던 송자호의 사업에 일정 부분 참여했으나, 불법 코인 및 시세 조작 등 범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사업에 최고홍보책임자로 이름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연예인이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못 내렸다.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해 이득을 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박규리가 소유했던 비트코인을 팔아 피카토큰에 6,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두 달 뒤인 그해 6월 이 코인이 상장폐지되어 전액 손실을 보기도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한편 송자호는 송승헌 전 동원건설 회장의 장손으로, 박규리와 2019년 열애를 인정했으며 이후 2021년 7월 송자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논란에 휩싸였고, 두 사람은 두 달뒤 공개연애를 종료했습니다.
송자호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그는 확보하지 않은 미술품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한 후, 가상자산(피카코인)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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