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소속 그룹 뉴진스가 전속 계약 분쟁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오늘(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 합의를 권유해 보고 싶다”며 “정말 합의 의사가 없는가”라고 양측에 물었다.
이에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며 “의뢰인들과 상의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를 사실상 거절했다.
반면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본안이나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이후에는 합의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본다”며 합의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전속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1차 변론에 이어 다시 한 번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무리하게 계약을 해지한 뒤, 그에 맞는 사유를 나중에 끼워 맞추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소속사의 보호 및 조치 의무 위반, 하이브의 어도어 경영권 장악 등을 고려할 때 전속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전속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바 있으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회사와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 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의 신청 역시 기각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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