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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2025.05.21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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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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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또 다른 협박범에게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실제보다 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변호인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해킹 피해를 당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인물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지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 이선균과의 관계를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고, 이후 직접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가로챘다.

한편,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과거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23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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