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 최동석이 시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처분 문제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23년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박지윤 최동석은 조정이 결렬돼 이혼 소송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고, 재산 분할을 두고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최동석 부모가 거주 중인 서울 동대문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임의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동석 측은 아파트와 관련된 거래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 부모의 거처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이 2억 3,000만 원, 박지윤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매입했다. 아파트 명의는 박지윤으로 돼 있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3월 가압류됐으나, 박지윤은 해방 공탁을 걸어 11월 집행을 취소한 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스커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소유권 이전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동석은 이후 등기를 보고서야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재산 분할 대상이자, 현재 부모가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를 박지윤이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도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석 측은 YTN star에 "소송 과정에서 박지윤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최동석에게 이전하고 싶다고 밝혔고, 재판부에서도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 최동석이 소유하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가 오간 상태였다"라며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최동석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측은 관련 세금과 대출금 등을 부담해왔다며, 최동석 측 가압류로 대출 등이 막히고 재판부를 통해 상대방 앞으로 해당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지윤 측은 "재산분할 재원의 대상이 되는 박지윤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 및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서면으로 전달돼 상대방에게도 공유되고 있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재산분할 재원에 전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사진 = OSEN 제공]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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