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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율희는 왜 이혼 1년 만에 최민환과의 합의를 뒤집었을까?

2025.01.21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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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율희는 왜 이혼 1년 만에 최민환과의 합의를 뒤집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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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의 전 아내인 라붐 출신 율희가 파경 1년 만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혼 사유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1월, 열애 사실을 인정한 지 4개월 만에 결혼 소식을 알리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율희의 혼전 임신 소식이 알려졌고, 결혼 생활 동안 부부 사이에 1남 2녀를 두며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2023년 12월, 5년간 결혼 생활 끝에 파경을 맞아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최민환은 세 아이와 함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으며, 율희는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에 나섰다. 이 가운데 율희가 방송에서 최민환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며 눈물로 심경을 토로하고, 양육권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아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주고 싶어서였다"라고 밝히며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방송 후 이혼의 결정적 사유는 율희 측에 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서 율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업소 출입이 이혼 사유 증 하나였다"라고 밝히고, 최민환의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더해 율희는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육권 소송에 돌입했다. 율희는 재산분할 10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며,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고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러한 전개는 율희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에 분노해 이혼 당시 합의를 철회하고 재논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였고, 때문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최민환 측은 이 같은 율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민환의 디스패치 인터뷰에 따르면, 율희는 최민환의 업소 출입 사실을 결혼 생활 중에 이미 알았다. 이로 인해 다투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과정이 있었다. 정작 이혼 과정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데 합의 1년 만에 돌연 마음을 바꿨다는 것.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최민환 소송대리인 김보람 변호사는 YTN star에 "소송상 상계항변이라고 하는데, 이혼 당시의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 또한 "악플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최민환 씨가 이혼하고 나서도 호의로 율희 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정도로 이혼한 부부치고는 이례적으로 원만한 관계였다. 때문에 최민환 씨도 (업소 출입 폭로와 재산 분할·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 갑작스러워하고 의아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현시점에 다시 조정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문의하고자 율희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율희 측은 스타뉴스를 통해, 최민환의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에서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율희의 폭로 이후 최민환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고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했다. 또 성매매 혐의와 부부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황이기도 하지만, 업소 출입은 이혼에 이른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었다. 때문에 이제 와 그것을 이유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재산 분할에 있어서 협의이혼 당시 이미 율희 씨와 최민환 씨 간의 온전한 협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면서, 두 사람이 이혼 시 서로가 재산분할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을 상기했다.

김 변호사는 "(율희 측이 새로이 제출한) 조정안에서 언급된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최민환 씨가 혼인 전 부모님과 함께 마련한 부동산이 전부고, 혼인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최민환 씨가 대부분 담당한 점이나, 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최소 금원으로 산정하더라도 수 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율희)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은 합의였다"라고 말했다.


세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직접 키우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라고 전했다.

최민환은 디스패치와 인터뷰 중 이혼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율희의 비정상적인 수면 습관(하루 18시간~20시간)과 잦은 가출(20회 이상)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율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하루 4시간 만 깨어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가출은 최민환과 극심한 불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혼 사유가 논란이 되자, 김 변호사는 "최민환 씨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새벽 귀가와 수면 패턴'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파경에 이르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 중 하나일 뿐, 세간에 퍼진 것과 같이 단순히 '율희가 낮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뢰인의 입장을 부연했다.

그는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이혼 후에도 책임감 있게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왔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다 무색하게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FNC엔터테인먼트, 글로벌H미디어그룹]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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