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연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진스 독자 광고 계약 막아달라…어도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

2025.01.13 오후 02:21
이미지 확대 보기
뉴진스 독자 광고 계약 막아달라…어도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
AD
어도어(ADOR)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3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오늘(13일) 오후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및 활동을 시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주와 업계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려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멤버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본안 소송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재의 혼란을 긴급히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어는 이번 조치가 뉴진스와 함께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강조했다. 어도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뿐 아니라, 어도어가 유일한 아티스트를 잃는 상황으로 인해 기획사로서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판결이 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뉴진스를 위해서도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바로잡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뉴진스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지속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K-팝 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뉴진스의 활동을 위한 지원을 변함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정규앨범 발매, 팬미팅을 포함한 활동 계획을 기획 완료했다”며,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해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47,60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8,4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