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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악성 루머 유포한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 원 선고

2024.09.11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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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악성 루머 유포한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 원 선고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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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강다니엘 측은 오늘(11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는 벌금 1,000만 원형이 내려졌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2022년 채널 운영자를 형사 고소했다. 운영자는 당초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강다니엘 측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 측은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1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강다니엘 측은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며,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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