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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몽, ‘코인 상장 뒷거래’ 재판 참석 “안 씨, 이승기 소개 받아 만났다”

2024.04.03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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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몽, ‘코인 상장 뒷거래’ 재판 참석 “안 씨, 이승기 소개 받아 만났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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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날 그의 증인신문은 영상 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안 씨가 MC몽이 사내 이사로 있던 연예 기획사가 강 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MC몽은 증인신문에서 안 씨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안 씨는 가수 성유리 씨의 남편이고 가수 이승기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만났다”며 “성유리 씨의 남편이고 굉장히 좋은 집안의, 좋은 기업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씨가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을 거론하며 유력 인사들이 투자 의사를 밝혔다면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MC몽은 투자가 무산된 후 안 씨에게 앞서 받은 20억 원을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MC몽은 안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사이에 50억 원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세 차례 법원 출석 요구를 했다.


그러나 MC몽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과거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날 MC몽은 영상 증인신문 과정에 강 씨 측의 반대 신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현재 이 전 대표와 안 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받아 따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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