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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폭행 혐의' 정바비, 항소심서 300만 원 벌금형 감형…석방 예정

2023.06.01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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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폭행 혐의' 정바비, 항소심서 300만 원 벌금형 감형…석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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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바비 씨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 씨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및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B씨에 대한 불법 촬영 및 폭행 일부 혐의를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B씨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정 씨는 이르면 이날 석방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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