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도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는 지난 21일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연출자 조성현PD를 비롯해 넷플릭스 한국 법인,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는 MBC, 조 PD,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넷플릭스 한국 법인)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는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 20일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신청을 취하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향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나는 신이다'와 관련한 방송권, 실질적 권리 등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가 소유하고 있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MBC와 조 PD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24일 첫 심문이 진행됐으며, 재판부가 4월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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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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