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변호인 측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동종전과 3회를 부인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 씨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돈스파이크 씨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호텔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투약했다며 공소사실을 읊었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다만, 보도를 통해 알려진 동종전과 3회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변호인 측은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 동종전과 3회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의 “대마와 필로폰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그 취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대중의 경우 대마와 필로폰의 사용법이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같은 마약류라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의 발언은 유,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반박하지 않고 일체를 인정한 것부터 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동종전과에 대한 부분 역시 어떤 처벌을 내릴지 정하는 양형기준을 검토할 때 초범이냐, 재범이냐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같은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의 전략을 실제로 검찰의 구형,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선종문 변호사는 YTN star에 “만약 사기 전과를 가진 사람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 기소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없다’라는 변호가 가능하다. 다만, 돈스파이크 씨 사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선종문 변호사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양형 인자를 살피는 관련 문서에도 대마와 메스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을 구분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마약의 종류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대마와 메스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 사용을 다르게 보고 양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 결국 검찰도, 재판부도 돈스파이크 씨를 동종전과를 가진 인물로 판단하고 구형 및 양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선 변호사는 “대마와 필로폰도 결국 같은 양형 인자를 두고 살피게 되어 있다. 만약 양형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겠다는 전략이라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바로 치료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
뿐만 아니라 그는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괜히 재판부 심기만 건드리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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