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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Y] 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했다가 18억 벌금 폭탄

2022.10.04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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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Y] 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했다가 18억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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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의 유명인사이자 사업가 킴 카다시안이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18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불법 선전 혐의로 킴 카다시안을 기소해 126만 달러(약 18억원) 상당의 벌금 지급과 부당이득 반환, 이자 지불에 합의했다.


카다시안은 지난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을 올린 대가로 EMAX 운영사로부터 약 26만 달러(약 3억7천544만원)를 받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기소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투자 기회를 지지할 때 그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이 일이 해결돼 기뻐하고 있다"면서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킴 카다시안은 래퍼 칸예 웨스트와 이혼했다.

[사진=AP]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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