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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TS 엔터, 슬리피에 2억원 지급하라” 판결…슬리피 “마음의 위안 얻었다”

2022.06.15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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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TS 엔터, 슬리피에 2억원 지급하라” 판결…슬리피 “마음의 위안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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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슬리피 씨가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슬리피 씨는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2019년 계약금과 방송 출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슬리피)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슬리피 씨가 제기한 위자료 지급 요청은 기각됐다. TS 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럼에도 이 소 제기를 TS 엔터테인먼트의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이 같은 결과에 슬리피 씨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믿어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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