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돼 방역수칙 위반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우 최진혁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당시 최진혁 소속사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라며 소속사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 있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 중 4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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