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휘성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 것.
당시 휘성은 "내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결과 많이 호전됐다. 매일 같은 시간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해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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