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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방탄소년단 악성 게시물 작성자, 벌금 400만 원 선고"

2020.09.24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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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방탄소년단 악성 게시물 작성자, 벌금 4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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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가해자가 최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공지했다.


24일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빅히트는 세 차례에 걸쳐 모욕죄로 고소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법원으로부터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음을 알렸다. 빅히트는 "해당 가해자는 오랜 기간 끈질기게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왔으며 2020년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해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롭게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이와 같이 추가 고소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당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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