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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의혹 제기' 블락비 박경,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2020.09.17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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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의혹 제기' 블락비 박경,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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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그룹 블락비 박경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한 뒤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며 음원 사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가수들이 같은 해 12월 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박경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앞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세븐시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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