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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한상헌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KBS 측 “각각 견책‧감봉”(공식)

2020.03.11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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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한상헌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KBS 측 “각각 견책‧감봉”(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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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혜성과 한상헌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KBS 관계자는 11일 YTN Star에 “현직 아나운서들 연차수당 부당수령과 관련해 징계가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또 “이혜성과 한상헌는 각각 다른 견책과 감봉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으나, 시스템에 기록된 휴가 일수는 0일이었다. 이에 평균 94만 원에서 최대 213만 원까지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KBS는 이와 관련해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이혜성은 견책을, 한상헌에게는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혜성은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지난해 11월 전현무와 열애를 인정하며 공개 연애를 이어오고 있다.

2011년 KBS 38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한상헌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휴직계를 냈다.

YTN Star 공영주 기자 (gj92@ytnplus.co.kr)
[사진 = 이혜성 인스타그램,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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