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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속사 갈등" 보도한 '뉴스룸', 방심위 소위 행정지도 의결

2020.02.27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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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속사 갈등" 보도한 '뉴스룸', 방심위 소위 행정지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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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이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JTBC '뉴스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9일 JTBC 뉴스룸이 보도한 'BTS, 소속사와 ‘수익배분 갈등’…법적 대응 검토' 보도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뉴스룸'이 “방송심의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뉴스룸'은 당시 "방탄소년단이 소속사인 빅히트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속사와 수익 분배 문제로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보도 다음날 "현재 방탄소년단 및 부모님들은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곧장 반박했다.

또 "'뉴스룸' 취재진이 사전 협의 없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찾아와 일방적 취재를 했고, 출입증 없이 출입 불가능한 사옥 내부에서 무단으로 촬영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뉴스룸'은 12월 16일 방송을 통해 "방탄소년단과 빅히트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정정 보도 했다.

또 "취재 과정에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시설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또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었냐는 비난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캡쳐 =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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