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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2019.10.19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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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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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부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당 부근에서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후 오전 6시 54분쯤에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12년 3월,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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