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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vs뮤직K, 계약 법적분쟁 시작…20일 첫 심문기일

2019.09.18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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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vs뮤직K, 계약 법적분쟁 시작…20일 첫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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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진영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 간 전속계약 분쟁 재판이 시작된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20일 홍진영이 뮤직K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민사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홍진영은 SNS를 통해 소속사와 갈등이 있음을 알렸다. 그는 소속사의 무리한 스케줄 강행 요구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고 밝히며 배신감, 실망감이 커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뮤직K 측은 "당사와 홍진영간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해지 통지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사와의 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홍진영은 자신의 대표로 있는 쇼핑몰 회사 '오뜨리버'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는 등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발을 들인 셈이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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