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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정지 1년 징계' 이승훈,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

2019.07.16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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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를 때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이승훈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은 지난해 특정 감사를 통해 해외 대회 참가 기간에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이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기각이나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허재원[hooa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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