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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오늘(24일) 입영 연기 기한 만료…추가 연기하나

2019.06.24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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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오늘(24일) 입영 연기 기한 만료…추가 연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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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24일 밤 12시,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끝난다. 이날까지 승리 측이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병무청은 승리 측에 입영일을 확정해 재통보하게 된다.

24일 오전,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승리 측은 아직 추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리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24일 입대날짜를 받았으나 성접대 알선, 횡령 등의 혐의 조사로 인해 한 차례 연기했다. 승리는 올해 만 29세로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연기가 가능하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이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리 사건은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기타 혐의에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버닝썬 게이트'의 주체로 알려진 승리에 대한 구속 기각에 이어, 그의 입대가 이루어진다면 버닝썬 관련 수사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편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따라 그룹 빅뱅 탈퇴는 물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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