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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유족 대리인 "배상액 감액…法, 예술가 수입 감액해 평가"

2019.01.10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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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유족 대리인 "배상액 감액…法, 예술가 수입 감액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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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수술 집도의 강 모 전 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줄었다.


유족의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10일 YTN Star에 "이번 재판부의 공식 판결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구두로 4억 원 감액을 접했는데 이는 예술가의 수입기준 금액을 재판부가 감액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확인 후, 상고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고인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신해철의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약 3억여 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 원가량보다 약 4억 원 정도 감액됐다.


신해철 유족은 앞서 2017년 4월 열린 강 씨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받았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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