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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전 남친, 민사 3차 변론 또 연기…6월 속행

2018.03.22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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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전 남친, 민사 3차 변론 또 연기…6월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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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29)과 전 남자친구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48)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2일 오후 손태영이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23일에서 오는 6월 1일로 연기했다. 이는 지난 1월 12일에서 미뤄진 이후 두 번째 연기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형사 재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 같다. 형사 재판의 결과를 본 후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대표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를 이유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정민은 지난 4월 손 대표의 10억 원 요구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상태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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