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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Y터뷰]키디비 변호인 "블랙넛 법정 태도 이례적…피해자 충격 크다"

2018.03.15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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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Y터뷰]키디비 변호인 "블랙넛 법정 태도 이례적…피해자 충격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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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 키디비의 법적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래퍼 블랙넛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블랙넛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모욕에 고의가 없고 형법상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직후 YTN Star와 만난 키디비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의 김지윤 변호사는 "블랙넛 측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을 예상했느냐"는 물음에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범죄 행의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명확한데, 상대방을 경멸한 적도 없고 증거에 부동의하며 결백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블랙넛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꼬집었다.

키디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움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에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로 잡혔으며, 블랙넛 층에서 키디비를 증인으로 신청해 키디비가 법정에서 그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키디비가 고소 당시부터 굉장히 힘들어했다. 10개월 이상 사건이 진행되면서 힘든 상황이고 대인기피증으로 치료를 받으며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있는데 법정에 과연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키디비를 증인으로 신청한 블랙넛 측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닌데 아무렇지 않게 불러서 얘기해봐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곡을 정식 발매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비하하는 문구를 쓰는 등의 행동을 해 키디비에게 고소당했으며, 모욕죄로 정식 기소됐다.

모욕죄와 별개로 키디비 측은 블랙넛의 온라인 노래 발매 행위는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정 신청을 해 끝까지 다투고 싶다. 사람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 기본권이 있고, 키디비 역시 성적으로 추행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너무 많이 침해 당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끝까지 다출 것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저희는 합의는 절대 없다. 공판 기일이 잡힌 게 피해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저스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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