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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Y] 김정민vs손 대표 네 번째 공판…성대현 증인신문 철회

2018.03.14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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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Y] 김정민vs손 대표 네 번째 공판…성대현 증인신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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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29)과 그의 전 남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진실공방 네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방송인 성대현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정민과 손 대표를 연결해준 성대현이 출석해 증인신문에 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고인 검사 측에서 성대현 증인신문 철회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정민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손 대표에게 협박과 폭언을 듣고 현금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김정민은 손 대표 측으로부터 교제 당시 썼던 10억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김정민은 2017년 4월 손 대표의 10억 요구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이어 김정민 측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한 김정민의 명예 훼손, 김정민의 핸드폰 절도사실을 이유로 손 대표를 추가 고소했다. 이는 두 사람의 형사재판(손 대표 공갈·협박 혐의)에 병합됐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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