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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가수 이은하, 법원서 면책 확정.. 빚 탕감

2017.10.25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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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가수 이은하, 법원서 면책 확정..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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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한 가수 이은하가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은하에 대한 개인파산 절차에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은하는 2015년 6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이은하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 명의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됐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이은하에게 일부 개인 소득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6월 간이회생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했다. 이는 채무 일부를 일정 기간 안에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을 받게 되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이은하가 지금의 수입으로는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같은해 9월 간이회생 절체를 폐지하고 다시 개인파산절차를 재개해 검토했다.


1973년 '님 마중'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이은하는 '봄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최 진사댁 셋째 딸' '아리송해' '밤차' 겨울장미'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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