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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횡령' 초등태권도연맹 간부 해임

2017.08.08 오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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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의 간부가 국비를 포함한 공금을 횡령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 사무국장인 조 모 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입출금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뒤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연맹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맹 관계자는 감사 결과 횡령 규모가 2억2천여만 원으로 확인됐지만, 사무국장이 1억2천여만 원에 대해서만 공금 유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맹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재형 [jhkim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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