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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돌연 SNS 계정 삭제

2026.08.13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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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돌연 SNS 계정 삭제
배우 황정민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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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40대 여성 A씨의 SNS 계정이 돌연 접속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검찰로부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은 지 이틀 만이다.

13일 오전 기준, A씨가 그동안 황정민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분쟁 관련 주장을 펼쳐오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A씨 본인이 계정을 삭제 및 비공개 처리했는지, 플랫폼 측의 제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연락 횟수,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그리고 황정민 측의 엄벌 탄원을 구형의 주요 이유로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을 비롯해 고양이 사체 사진,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미성년 아들에게까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신문에서 A씨는 전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거나 호의적으로 응답하는 등 두 사람의 연락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의 행위를 달래고 거절 의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락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A씨가 디자인 시안과 시나리오 집필 등 자신이 제공한 노동 대가를 요구하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은 14일에 열린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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