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OST를 무단으로 가져와 6년간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저작인격권 침해 사실이 명백하다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논란의 여지가 있다.
YTN star 취재 결과, 경기분당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작사 미스틱스토리와 방송사 KBSN의 각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음악을 만든 외주제작 업체 대표이사와 담당자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결정됐다.
경찰은 '물어보살' 오프닝 음악이 원 저작물인 드라마 OST '가랑가랑'의 동일성을 훼손해 개작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성명표시권과 저작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봤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물어보살'의 오프닝 음악과 원곡 '가랑가랑'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일부는 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개작 행위가 원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이르지는 못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사유서를 통해 "'물어보살'이 유해성이나 반사회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 프로그램에 음악을 제공한 것을 보니 저작자도 수준이 낮다는 식의 사회적 평가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작자 이 씨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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