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를 하고, 도장을 찍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 정말 끝났다, 새출발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엮일 일도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돈을 주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한이 한참을 지나도록 약속한 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질 않았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합의된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경우, 적지 않습니다. 최근 방송인 서유리 씨가 본인의 SNS에 이혼 합의서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란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액수와 지급 시기, 이혼 후 활동 보장 등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죠. 이혼합의서란, 원래는 분쟁을 끝내기 위해 쓰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엔 그 문서가, 끝이 아닌, 오히려 또 다른 싸움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서유리 씨처럼, 지급기한이 한참 지나버린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 또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이혼합의서를 대중에 공개하는 건 괜찮은 건지,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관련 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우지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우지형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우지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많은 분들이 이혼했다, 서류에 도장 찍었다, 합의서도 나왓다, 하면 이제 끝났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특히 실무상 보면, 합의서에 적어놨는데도 현실에서 잘 안 지켜지는 조항,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 우지형 : 단연 '재산분할금 지급'입니다. 재산분할은 액수가 크다 보니 "집이 팔리면 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거는데, 집이 안 팔린다는 핑계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 하나는 '면접교섭권'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다 보니 "돈 안 주면 아이 안 보여준다"거나 반대로 "아이 못 보게 하니 돈 안 준다"는 식의 보복성 불이행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 이원화 : 최근에 방송인 서유리 씨가 전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이혼합의서를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변호사님, 이혼합의서란 게 정확히 어떤 문서인지, 그리고 서유리 씨가 공개한 문서엔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는지 짚어주시죠.
◆ 우지형 : 이혼합의서는 이혼의 조건 즉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당사자 간에 약속한 '처분문서'입니다. 서유리 씨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핵심은 '재산분할금 3억 2,300만 원'입니다. 지급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금전 채무 이행 합의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런 이혼합의 문서들, 변호사님도 실무에서 많이 보셨을텐데, 법률가입장에선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을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지형 : 저는 '연 12% 지연이자' 조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민사상 법정이율이 연 5%인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이율을 설정한 것인데요. 이는 채권자인 서유리 씨 측에서 지급 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자 조항까지 꼼꼼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해당금액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채무자인 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거나 지급 의사가 아예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문제는, 전 배우자인 최병길 피디가 서유리 씨에게 지급해야하는 3억 2,300만 원, 그 지급기한이 한참 지났단 점이거든요. 게다가 써있는 대로라면 연 12%의 지연이자 조항도 있던데. 이건 매달 이자를 따로 지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쌓여가는 구조인지, 단순 계산으로 보면 지금쯤 얼마나 불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우지형 : 보통 이런 합의서의 지연이자는 지급 시점까지 원금에 비례해 계속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원금 3억 2,300만 원에 대해 연 12%면 1년에 약 3,876만 원, 한 달에 약 323만 원꼴로 이자가 붙습니다. 약속한 2024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15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대략 4,8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유리씨의 전남편분이 갚아야 할 총액은 이미 3억 7,000만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지급기한이 지났어도, 채무자 입장에선 이자만 감수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채권자인 서유리 씨 입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따로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우지형 : 단순히 이자만 내며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급 기한이 도래한 시점부터 채권자는 '강제집행' 권한을 갖게 됩니다. 만약 합의서가 공증을 받은 상태라면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바로 전 남편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다면 이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원론적 이야기말고, 실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선 어떤 대응이 가능하냐, 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 아닐까 싶은데 가압류나 강제집행 같은 절차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겠습니까?
◆ 우지형 : 가장 빠른 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전 남편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묶어버리는 거죠. 또, 출연료나 연출료 같은 수익이 있다면 방송사나 제작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 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남아있다면 경매를 넘겨야 하고요. 하지만 기사를 보면 전 남편이 이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자로 참여해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도 가지실 것 같아요. 이혼합의서란 게 한 번 작성되면 무조건 끝이냐, 아니면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서로 다시 조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바꿀 여지가 있냐, 법적으론 어떻습니까?
◆ 우지형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금전적인 합의는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번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니 내가 손해 본 것 같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양육비'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끼리의 약속보다 '자녀의 복리'를 훨씬 무겁게 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보도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한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아내보다 재산을 7,000만 원이나 더 받는 대신, "앞으로 두 아이의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열두 살, 아홉 살로 자라면서 교육비며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된 거죠. 결국 이 아버지가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재산도 더 받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 합의서 위반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양육비 포기 합의를 했더라도, 아이의 성장에 따라 사정이 바뀌었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재산을 더 받았던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부모의 합의가 자녀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에 도장 찍었으니 끝이다"라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원화 :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재산 분할 같은 경우 협의 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들이 효력이 그렇게 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협의 효력이 아주 강하게 인정이 되겠지만, 이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협의의 내용이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또는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는 2년간은 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재산 분할은 조금 달라질 여지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볼 문제가, 이혼합의서라는 건,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문서잖아요. 물론 서유리 씨도 그 문서의 당사자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본인 SNS에 그대로 공개해도 되냐, 이건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당사자가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는 행위,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 우지형 : 사실 위험 요소가 큽니다. 아무리 본인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름, 구체적인 채무 금액 등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동의 없이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죠. 실무적으로도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원화 : 특히 합의서 안에 이름, 금액, 이자, 지급기한 같은 꽤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디까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공개로 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건지, 그 경계를 짚어주신다면요?
◆ 우지형 : 경계는 '공익성'과 '수단의 상당성'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거나 구체적인 사생활(예: 대출 내역, 차량 구입비 등)을 적시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유리 씨의 경우처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답답함의 토로 정도는 권리 실현을 위한 호소로 볼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의 실명을 노출하며 비난하는 수위가 높아지면 명예훼손의 선을 넘게 됩니다.
◇ 이원화 :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저렇게 공개하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실제 소송이나 집행을 염두에 둘 때, 이런 공개가 여론을 움직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경우에 따라, 법적 실익까지 고려한 전략적 공개로 볼 여지도 있을까요?
◆ 우지형 : 법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심리적 압박 측면에서는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대중의 눈이 쏠리면 채무자는 사회적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갚으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이미 파산 상태라면 이런 압박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재판에서 "상대방의 무분별한 폭로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돈을 더 못 갚게 됐다"는 항변의 빌미를 줄 수 있어, 법률가로서는 권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이원화 : 맞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적 제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