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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쯔양 공갈'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2026.03.13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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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쯔양 공갈'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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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다른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천5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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