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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운영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2026.01.29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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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운영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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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IVE)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2년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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