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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김주하, 직접 밝힌 이혼 사유

2025.12.22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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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김주하, 직접 밝힌 이혼 사유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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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가 이혼하게 된 과정을 직접 공개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지난 20일 방송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김주하는 과거 시어머니의 소개로 전남편과 사기 결혼을 하게 됐다며 이후 이어진 남편의 외도, 폭행 사건 등을 털어놨다.

김주하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게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아들이 있으니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난 사실 비혼주의자였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주하는 “결혼생활 중에 전남편과 시어머니 사이 자기들끼리 무언가가 있는 게 느껴졌다”며 “그런데 이사 때문에 짐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 방 옷장에서 수십 장의 서류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결혼증명서 외에 가짜가 2개 있었다. 하나는 미국에서 받은 원본이었고 이혼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증명서였다. 또 하나는 저에게 보여준 결혼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위조한 서류였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특히 김주하는 “그 밑에 또 하나 서류가 있었는데, 저와 결혼 한 달 전 이혼했다는 서류였다”며 “이미 저와 연애 당시에 전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거다”라고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가 가짜 서류를 안다는 걸 알았을 때 전 남편은 ‘억울해? 그럼 물러’라고 했다”며 “그 말이 너무 쇼크였다. 당시 큰 아이가 한 살도 안 됐을 때였다”고 토로했다.

김주하는 "이후 남편의 또 다른 외도가 시작됐고 우리 집 맞은편에 내연녀 집을 얻어줬다. 내연녀 집에 남편이 아들까지 데리고 갔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남편의 주먹이 날아오기 시작했다”며 “남편에게 귀를 맞아 한쪽 고막이 파열됐고, 외상성 뇌출혈도 왔다. 한번은 목이 졸려서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다”고 했다.

김주하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김주하는 “나에게 한 폭행은 참을 수 있었는데 아들에까지 폭행이 갔다”며 “아이가 숨바꼭질하다가 늦게 나왔다고 달려가서 애 멱살을 잡고 뺨을 엄청나게 때렸다. 그런 적이 두 번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과 결혼생활에서 내 월급은 생활비로 다 써서 없었고, 남편은 자신의 돈을 다 썼다”며 “이혼 과정 중에 재산분할을 하려다 보니 남편 재산은 32만 원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중에만 조금 받았을 뿐, 이혼 후에는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이 약 3년 이어졌는데 전 남편 명의로 된 돈이 하나도 없었다”며 “제 이름으로 전세라도 돼 있으니까 월급이 압류됐고, 아이들과 최소 생계비로 살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주하는 2004년 결혼해 두 아이를 얻었다. 그러나 2013년 외도, 폭력 등을 이유로 전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6년 6월 이혼이 확정됐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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